빌라 전세가 4억 천인데 근저당이 9억이 잡혀있는데 임대인이 말소를 계약전에 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빌라 전세가 4억 천인데 근저당이 9억이 잡혀있는데 임대인이 말소를 계약전에 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그럼말소를 한다는건 바로 9억으루변제 한다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실제로 근저당이 대부분 상환하고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전 상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전세금을 받아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잔액을 확인하여 임차인이 직접 은행에 송금하여 상환하여 근저당 말소진행하고 차액이있다면 나머지를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하고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계산상 말이 되지 않아보일수는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아도 기존 근저당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저당이라는 게 사실상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기재된 것이고 그사이 임대인이 얼마나 원금을 상환하였는지는 알수 없기에 가능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대출은 받고 전액상환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전세보증금으로 상환가능한 수준까지 이미 원금을 상환한 상태일수도 있습니다, 근저당은 완전상환전까지는 등기부상 채권채고액과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계약서상 특약에 잔금시 선순위 근저당 말소, 위반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및 손해배상(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계약을 하시면 되고, 잔금이후에 등기부확인을 통해 말소되지 않았다면 계약애 따른 해지요구와 위약금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즉 상환이 가능할지 그렇지 않은 지는 임대인의 문제이고 임차인은 계약서상 선순위 물권 말소에 관한 사항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조건을 달았고 임대인이 그렇게 하겠다면 9억을 변제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를 하겠다고 했으니 믿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계약전 말소시킨다고 약조하였다면 말소 시키겠지요
따라서 계약전 등기등본성 말소 여부을 확한 다음 계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최고액이 9억이 되어있을뿐 실제로는 갚으셔서 등기변경없이 상환중일수도 있습니다. 실제 대출이 얼마남았는지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보통 전세 빌라의경우는 근저당이 없는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을 끼고 매매를 하기때문입니다 전세를 들어가는 집에 근저당이 있는경우라면 계약서에 말소하기로 명시하고 계약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의 경제사정은 모르기때문에 계약대로 이행된다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