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다자녀 국가장학금 최신화 신청 ㅡ아버지 정년퇴직
세째아이 군복무 후 대학교 2학년으로 2026년 3월 복학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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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ㅡ2025년 12월 31일 정년퇴직
어머니ㅡ2025년 9월 4일 퇴직
다자녀국가장학금을 2025년 12월 21일에 신청한 상태로 9구간이 나왔습니다.
2026년 1월 2일에 건강보험피부양자(아버지.어머니)로 변경된서류 준비해서 최신화 신청을 했습니다.
질문 ㅡ1학기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적용이 안되나요?
질문 ㅡ아이가 학교에 전화해보니 2학기부터 적용될거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질문 ㅡ26년도는 부모가 둘다 1월부터 백수입니다. 소급적용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학재단에 해보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 답변: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 질문 답변: 1차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2차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 합니다.
세번째 질문 답변: 소득구간은 학생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즉, 재산과 부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 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신청 시점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구간이 산정되며, 1학기 장학금은 대부분 신청 당시 자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변경과 부모 퇴직 사실은 1학기에는 반영되지 않고, 2학기부터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장학금 지급 기준은 학기별로 심사·지급되기 때문에 이미 종료된 학기에는 변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