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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멋돼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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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알바 휴일수당 나오나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15시간 이상 한다는 전제하에


5월5일같이 주말이 공휴일일때는

알바 근무시 휴일수당이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15시간 이상 한다는 전제하에

      5월5일같이 주말이 공휴일일때는

      알바 근무시 휴일수당이 나오나요?

      >> 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산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급을 받지 못하실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됨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5월 5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 5일이 일용일이더라도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