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5일알바 휴일수당 나오나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15시간 이상 한다는 전제하에
5월5일같이 주말이 공휴일일때는
알바 근무시 휴일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15시간 이상 한다는 전제하에
5월5일같이 주말이 공휴일일때는
알바 근무시 휴일수당이 나오나요?
>> 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산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급을 받지 못하실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됨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5월 5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 5일이 일용일이더라도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