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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가마우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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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계절적 요인 또는 오더수량에 따라 주52시간을 도저히 준수 할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품 생산을 위해 잔업 및 특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때때로 오더가 너무 많아 주52시간을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탄력적근로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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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하여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6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규칙적으로 업무가 많아지고 적어질 때 적합한 제도입니다. 불규칙적으로 업무가 많아지는 것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동법 제51조의2 참고)보다는 특별연장근로 인가(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참고)를 알아보시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