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보호 좌회전 신호일 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면 형사처벌이 아닌가요?
며칠 전에 친구와 함께 동네에서 산책을 하러 가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요, 저쪽에서 비보호 죄회전을 하려는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무턱대고 속도를 내면서 저희를 칠 듯이 달려오더라고요. 혹여 음주운전이라 저희를 칠 거 같아서 급한 마음에 친구를 붙잡아 뒤로 물러나서 가까스로 피해는 입지 않았는데 그대로 달려가더라고요. 친구와 함께 뭐 저런 사람이 있는지 울분을 토하다가 저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제목에 쓰인 것처럼 같은 상황일 때는 합의와 별개로 형사처벌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상시 횡단보도로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서 합의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