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는 왜 재산을 얻을 때 한번만 내는 세금인가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낸다고 하는데, 매년 내는 재산세와 다르게 왜 취득 시점에 한 번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진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같은 부동산에 붙는 세금이지만 무엇에 세금을 매기느냐가 다릅니다.

    취득세는 재산을 얻는 행위에, 재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하나는 한 번, 하나는 매년 내는 구조가 됩니다.

    법이 정한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과세 대상이 취득이라는 사건이 아니라 보유라는 상태이므로 해마다 반복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는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하는 것에 과세하는 것이기에 과세기준이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골프회원권 등 다양한 자산을 매매,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취득시 한 번만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이기 때문에 취득시점에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취득시에는 취득세, 보유시에는 재산세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세 등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