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진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같은 부동산에 붙는 세금이지만 무엇에 세금을 매기느냐가 다릅니다.
취득세는 재산을 얻는 행위에, 재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하나는 한 번, 하나는 매년 내는 구조가 됩니다.
법이 정한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과세 대상이 취득이라는 사건이 아니라 보유라는 상태이므로 해마다 반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