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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마찌마찌

마찌마찌

24.06.03

과연 지연이자는 누구의 몫인가?답답

이사당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면서 임대보증금을 공탁하겠다고 한다. 이유인 즉슨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대부업체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채권을 양수 했기때문이다. 임대인이 그런 이유로 공탁할수 있다는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측에서 공탁금을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에 대한 이자발생 때문이다. 임대차인은 이사당일 모든 대출금을 대부업체에게 갚아야할 원금이 임대차 보증금에 충분히 남아있고, 이를 여러번 강조하며 원만한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이를 무시한 임차인은 본인 주장대로 공탁을해버렸고 대부업체측은 이를 회수하기 위해 걸린 시일에 대한 이자등을 임차인인 대출당사자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이사당일 원만히 공탁까지 가지 않고 보증금을 대부업체측에 직접 보내주면 될 일이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과연 지연이자는 누구의 몫이며 왜 임차이인은 이로인해 느닷없이 없이 빚더미에 앉아야 하는것 일까?이다. (전문가 여러분의 성실한 대답이 간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3

    임대인으로서는 지급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등 공탁원인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공탁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지연비용은 임차인과 채권자 사이의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