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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상대방의 욕설에 대한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고등학생 아이가 롤게임을 하는 도중에 상대방으로부터

별첨의 캡처 화면처럼 심한 욕설을 당했습니다.

일단 아이가 상황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이런 게임 중 상대의 욕설에 대해서 모욕죄 고소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할지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는 가려놓은 화면입니다만, 상대방의 게임 아이디만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저희 아이를 설득시키고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 전문가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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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이때 타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정도는 공개된 상태여야지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한 상황이기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일 대 일 대화에서 나는 부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