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내야하는 세금 요율변동이 있나요?
자영업을하다봉션 분기세금 종합소득세 등 내야할 세금이 많은데요 흔히들 자료라는 매입 그액과 매출 금액 에대해 세금 부가 부분에서 재고를 가지고 가야하는 업들은 결국 돌려막기처럼 세금 부분 을 이월시키고 하잖아요?
이부분에서 세금 요율이 해가지날수록 높아지나요?
이자 붙는것첨럼 ? 1% 2% 이런씩으로 내야하는세금 요율변동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시기에 매입을 줄이고 재고 및 기존 재고 처리시 세금을 많이 내야 해서 시간이 지나 내년 내후년에도 같은 %로 내는것이라면 굳이 매입을 중단해서 좋을것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고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기에 판매 소비되지 않은 자산을 말하는 것이고당기 매출 실현되지 않아 이월되는 고장자산에 대해서 추가로 요율을 붙이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과거 수십년동안 10%로 고정되어 있고 단율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율도 과거 수십년동안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38%세율 까지는 변동이 없었으며, 40% ~45%의 세율구간이 1~3년전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고와 매입 조절로 소득금액을 조절한다고 하여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율이 달라지는 이유는 법 개정으로 소득세율이 변동되는 이유 하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는 재고자산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구매처에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므로 재고의 증감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더 또는 적게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판매시점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부가가치세를 더 또는 적게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소득세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재고수준에 따라 소득세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재고수준을 임의로 높게 가져가는 경우 재고관리나 자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문제로 재고수준을 임의로 높이는 것보다는 영업현황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는 개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세율은 동일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율의 개정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