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부세 2023년 임대사업자 단기 4년 말소
부모님과 동거중 아버지 집 공시지가 2022년 8억 2021년 7억 제꺼 오피스텔 2채 다주택자 되는데
임대사업자 이번 상반기 말소되면 2023년 종부세 세금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기주택임대사업자가 6/1일 전에 말소되는 경우에는 23년도 종부세에 합산되는 것이며,
이경우 새로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단기임대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일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이후 말소되는 경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부터는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1. 주택임대등록 말소일자가 6월 1일 이전인 경우 :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2. 주택임대등록 말소일자가 6월 2일 이후인 경우 : 2023년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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