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후분양권 취등록세 문의요
비조정지역에 집 2채 있는데
비조정지역에서 후분양중인 집을 이번달에 계약했어요
1. 후분양권은 계약일기준으로 취등록세 중과가되는지
아님 후분양아파트 잔금치루면서 당일날
동시에 등기치는데 그날 되기전에
집 2채중 1채팔면 취등록세 중과 안되나요?
2. 취등록세 중과에 해당된다면 비조정지역의 집 3채되서 3번째로 사는집이 등기칠때 취등록세가 8.8%가요?
3. 비조정지역에 후분양중인 후분양권 이번달에 계약한 집이 6개월간 전매제한인데
전매제한기간 지나면 전매가되는데
그때 가족한테 무피로 전매했다가
비조정지역 집 2채중에 1채 팔고난뒤에
가족한테 무피로 전매한 집을
다시 제가 전매로 매수하면 비조정지역 집 1채에서 후분양권 전매로 매수해서
전매로 매수하는 계약일 기준에서
비조정지역 집 1채에서 비조정지역 후분양권
전매로 매수하는거라서 취등록세중과
안되는거 맞나요?
이렇게해도 되나요? 불법인가요?
혹시 불법이라서 적발되면 그냥 취등록세 중과 8.8프로 안냈던거 내는건지 아님 괴심죄로
8.8프로보다 더 내는건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중과세 적용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중과세 주택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후분양 주택에 대한 계약일 현재 3주택에 해당하므로 잔금납입전에 기존주택을 매도한다 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세번째 주택이므로 취득세 중과세(8%,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 별도)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지방세 과세는 실질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말씀하신 거래를 하는 경우 지자체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세번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했으므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8.4%(85제곱미터 초과시 9%)가 적용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중과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대로 대가를 잘 주고받으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