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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5

주식이 상장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하는 주식이 상장 폐지를 당했는데요. 그후에 어떻게 되는지요.

주식수는 살아 있다가 다시 상장이 될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건가요?

다시 상장된다면 그 가격 그대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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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딱새187
    덕망있는딱새18720.11.27

    주식이 상장폐지를 당한 경우에는 주식의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규정상으로는 재상장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상장폐지가 된 종목이 재상장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먼지처럼 사라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심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단념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은 주식의 상장폐지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식의 상장폐지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자진상장폐지이고 두번째는 거래소에서 정한 재무적, 거래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강제상장폐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진상장폐지는 기업이 너무 좋아서 소액주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장폐지 이후에 거액의 현금배당, 기업의 고가매수제안 등이 있을 수 있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강제상장폐지는 기업의 재무적으로 악화되어 부실기업으로 거래소에서 퇴출되는 것이로 부정적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식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경우 회사는 파산하여 사라집니다.

    다만, 지누스, 감마누 등가 같이 상장폐지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이 정상화되어 재무가 좋아져 재상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유하신 종목의 강제상장폐지는 위로를 드립니다.

    항상 성공투자하세요. 화이팅!!


  • 안녕하세요 주식답변가 아하완츄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가 되게 된다해서 아예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비상장 주식으로써 남아 있는거죠.

    하지만 상폐된 주식이 다시 상장되기엔 아주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상폐된다는 것은.. 회사가 아주 안좋은 상황에 까지 직면해서 상폐가 되었기

    때문에 회생해서 다시 상장 주식이 되기엔 많이 힘든점이 있습니다


  • 우선 상장폐지가 되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상장폐지 후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때는 이미 가격이 바닥이겠지요. 만약 정리매매 기간에도 매도를 하지 못하셨다면 장외 거래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매매가 이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상장폐지가 되었다는 말은 회사의 영업손실이 커 자본 잠식을 하고 있는 경우나, 부도, 회사정리 등을 사유로 회사의 존립 위태로운 상황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공시위반으로 인한 상장폐지는 앞에 말씀드린 경우보다 낫긴하지만 공시를 하지 않는다는 말 역시 회사의 어려움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거래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증권계좌에 종목명과 수량만 뜨고 가격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상장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잘 들어보지 못한 기업이나 주변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추천되는 주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여나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실 경우에도 사전에 기업의 3~5년치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재무제표 전체를 검토하기 어려우실 경우, 매출, 영업이익(순이익), 현금흐름이라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우는 상장폐지 위험이 높으니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일 마무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주식이 상장 폐지가 됬다고 해서

    먼지가 되는것은 아닙니다.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주식이 상장 폐지후 3일간 정리매매하여

    현금화를 시킬수 있습니다.두번째로는 비상장 주식의

    주주가 되는것도 한방법인데요.소액이라도 건지고

    싶으시다면 정리매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상장폐지가 되어도 해당 회사의 주권은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주식이라는 말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상장폐지가 되어도 회사의 주인으로써는 계속해서 남지만 거래는 장내가 아닌 장외거래만 가능하고 장외거래 특성상 일정한 시가가 없다보시면됩니다. 또한 거래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상장폐지간 거의 90%이상 종목들은 예전 거래랭이 너무 없어 상장폐지된 종목을 제외하면 하나같이 회사가 이상해서, 안좋아서 상장폐지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차지하다보니

    상장폐지후 청산 혹은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생각하시면 안되고 재상장 되는 경우 거의 없다보시면 되는데 해태제과식품 JS전선이 IMF라는 특별사우로 했던것이지 시간도 엄청오래걸릴뿐더러 너무 많은 우여곡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장폐지 우려있는 종목은 피하되 어쩔 수 없이 걸렷으면 정리매매라도 해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 상장 폐지를 당했다고해서 ,, 회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주식 거래를 못하는 것 뿐입니다. 회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되면 상장폐지가 되는데, 수 년후에 다시 기업이 회복하여 재상장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 상장 될 때는 당시 공모가를 통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이전 가격보다 낮을지 높을지는 현재로서는 알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