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정복리비란 법령에 의해서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을 의미하며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복리비 :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기타 법정복리비
법정외 복리비 : 사업주 단독에 의한 주거, 식사, 의료, 보건문화, 체육, 오락, 경조 등의 비용
그러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이 있기에 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한 기업부담분만 해당이되며, 산재보험료 및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근로자 부담분이 없기에 전적으로 기업이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