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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효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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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취업할당량이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장이 200인 이상인데 주변에 인사업무를 보시는 분이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태료 및 벌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단순 연 1회성 부과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입니다.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다음 규정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매년 1회 적용됩니다.

      보훈대상자의 경우 고용 지시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태료가 매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연 1회성 부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다면 매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이 부과 됩니다.(민간기업의 경우 직원의 3.1%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3. 구체적인 부담금은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1,207,0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1,279,420원

      -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1,448,4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1,689,800원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2,010,5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