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취업할당량이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장이 200인 이상인데 주변에 인사업무를 보시는 분이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태료 및 벌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단순 연 1회성 부과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매년 1회 적용됩니다.
보훈대상자의 경우 고용 지시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태료가 매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연 1회성 부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다면 매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이 부과 됩니다.(민간기업의 경우 직원의 3.1%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3. 구체적인 부담금은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1,207,0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1,279,420원
-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1,448,4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1,689,800원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2,010,5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