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축물대장은 사무실, 실사용은 주거용인 오피스텔의 계산서 발행 시 세금 윰
임대인 법인(일반임대사업자)
임차인 법인
오피스텔은 사무용으로 등록되어있으며
실사용은 주거로 살고있다면
해당건의 계산서 발행 시
전자세금계산서인지 전자계산서인지
임대인은 사무용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행한다 하시고
(부가세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임차인은 실사용이 주거용이므로 전자계산서가 맞다고 하는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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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므로 건축물대장상 사무용으로 등록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