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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나는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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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사무실, 실사용은 주거용인 오피스텔의 계산서 발행 시 세금 윰

임대인 법인(일반임대사업자)

임차인 법인

오피스텔은 사무용으로 등록되어있으며

실사용은 주거로 살고있다면

해당건의 계산서 발행 시

전자세금계산서인지 전자계산서인지

임대인은 사무용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행한다 하시고

(부가세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임차인은 실사용이 주거용이므로 전자계산서가 맞다고 하는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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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므로 건축물대장상 사무용으로 등록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