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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영치금은 수감자를 위해 가족, 지인 또는 다른 일반인이 일정 금액을 수감자 계좌로 보내서 수감자가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수감자 본인도 직접 본인 계좌에 입금 가능한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네 영치금은 본인이 본인께서 입금이 가능합니다. 물론 타인이 본인 계좌에도 입금을 해 줄 수 있지만 본인 계좌에 본인이 입금을 하여 영치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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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엔부침개
영치금은 가상계좌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계좌번호만 알면 누구나 입금이 가능합니다. 또 여분의 돈은 이자증식용으로도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영치금으로 수감자 본인도 입금 가능하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그냥 구치소 가셔서 지금 입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따로 개인 계좌나 그렇게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누가 입금하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치금을 계좌로 넣어 준다고 하시던데 양치금은 계좌로 넣어 주시는게 아니고 해당 구치소에 가서 영취급을 신청해서 넣어 주는 겁니다 누가 넣어 주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나 넣어 줘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