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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무조건숭고한아몬드
무조건숭고한아몬드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오픈채팅방에 일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유투버에 대해 험담을 하더군요.

전 해당 내용에 대해 동조하거나, 그러한 내용(험담)에 대해서는 채팅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유투버가 오픈채팅방을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경우

해당 오픈채팅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해당 유투버에 대해 험담을 한 사람들만 처벌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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