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오픈채팅방에 일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유투버에 대해 험담을 하더군요.
전 해당 내용에 대해 동조하거나, 그러한 내용(험담)에 대해서는 채팅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유투버가 오픈채팅방을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경우
해당 오픈채팅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해당 유투버에 대해 험담을 한 사람들만 처벌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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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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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에 단순히 참여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튜버에 대한 험담을 직접 작성한 사람들만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 채팅방 관리자나 운영자가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치하거나 조장했다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일반 참여자에게는 이런 책임이 부과되기 어렵습니다.
채팅방 참여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참여자 명단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범죄 행위자를 특정하기 위한 목적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채팅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오픈채팅방의 목적 자체가 해당 유튜버를 험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참여했다고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범행을 행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오픈채팅방에 들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