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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퓨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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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이렇게 줘도 문제 없는건가요?

사장님이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준 적은 없고 급여명세서를 요구했더니 급여대장 중 저의 급여 부분만을 복사해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제공했다고 합니다. 급여 총액, 4대보험 비용 나와있어서 급여 확인은 되긴 하지만 이렇게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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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 보내 준 내용을 봐야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카톡이나 메신저 등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액수만 기재되어 있으면 안되고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계산식과 질문자님의

    근무일수, 시급 등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에는 급여의 계산식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직원의 급여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로, 직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지급 방식

    급여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서면: 직접 종이 명세서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전자 문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사내 메신저, 급여 지급 플랫폼 등 다양한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지급일: 급여가 지급된 날짜

    * 지급 내역: 기본급,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급여의 세부 항목별 금액

    * 공제 내역: 소득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 실 지급액: 실제로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

    * 기타: 근태 정보 (출근일수, 근무시간 등), 급여 계산 방법 등

    급여명세서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48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의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임금 명세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 교부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 회사는 직원이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직 직원의 경우 이메일보다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급여명세서에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