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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후투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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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납입기간 지나고 연장 후 납부하여도 되나요?

퇴직연금 납입기간을 24.01.25 ~ 24.01.30일 까지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항상 말일에 납입을 하기때문에 이렇게 말일까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전화하여 기한을 연장 후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단에 전화 후 연장을 하려고 했으나, 어제 오늘 퇴직연금 담당자분들이 전부 교육을 받으러 가셔서 자리를 비우셨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내일 오전에 연락 후 기간 연장하여 납부하게 되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납입기간 지나고 연장 후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과태료 대상이지만 보통은 그냥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