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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에뮤67
젊은에뮤67

골목에서정차되있는걸확인하고것는데 후갑자기후진차에무릎치이며발을밟혔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 2주치료받고

합의금을 115만원 준단ㅔ요 그래서 전건설쪽에서 일하는데 하루일당이18만원인데 마이너스죠 그래서 겉는것도 불변해서 한방병원에서 침치료 받는데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님의 손해액을 님이 얼마나 입증하느냐의 문제로 해당사고로 인한 님의손해액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소득은 세법소득이 아니라면 님과 같은 건설근로자는 산재신고서류 경력증명서류로 입증을 하셔야 인정이 되며 인정시 소득은 건설근로협회에서 발표된 노임단가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