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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한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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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으로 상가계약종료후 보증금만받으면 되는데 채무자가 짐을안빼서 제3채무자가 보증금을 주지않고있어요.명도소송하고싶은데 기간이얼마나 걸리나요?

22년도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상가계약종료후 보증금만받으면 되는데 기간은 지났는데 채무자가 짐을안빼서 제3채무자가 보증금을 주지않고있어요. 오늘 재물손괴생각하고 짐빼다가 경찰이와서 무단침입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짐빼는걸 중지하라하더라구요. 안그럴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요.. 제일좋은방법은 명도소송해서 판결문가지고 짐을 빼는게 가장 현명한방법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갔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놓은 상태예요.당장 오늘 내일중으로 개인회생 판결나면 1원도 건지지못하는 상태예요ㅜ 그래도 그 짐을 빼고 제3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받고싶은데 명도소송기간이얼마나 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통상적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6~1년 정도는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1회 변론기일만에 변론종결이 되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선고까지 4개월은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