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7:3가해자 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애할까요
이번에 엄마 임신한 와이프 10개월 아들 과 시외에 놀러가면서 제가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경미하게 사고가 났구요 제 차나 그쪽 차나 범퍼에 기스난 정도 입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프와 영유아 아이 만 대인을 해달라 하니 그쪽에서 자기랑 같이 타고 있던 개도 대인을 해달랍다 이게 너무 괴심하기도 해서 저희쪽에서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나 궁굼합니다 저희도 다같이 입원을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모두 입원치료 받는 수 뿐입니다.
본인이 가해자이니 합의금은 없고 병원비만 보상하고 대인 1한도내에서 입니다.
비용이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대인 없는 100:0 이 제일 유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쪽에서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나 궁굼합니다 저희도 다같이 입원을 해야할까요?
: 우선 반려견은 대인이 아닌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대인은 말그대로 사람인으로 반려견은 민법상 대물로 보게 됩니다.
입원여부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하시면 되는 것으로 감정적으로 입원을 한다고 하여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나,
질문자측 탑승자가 모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든, 질문자의 와이프와 아이만 대인으로 처리를 하든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험처리를 하면 그에 따른 패널티 즉 보험료 할증은 동일한 것으로
만약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해 입원을 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