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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처음부터유연한선비

처음부터유연한선비

과잉진료 문제로 보험 질문 드립니다 ㅠㅠ

어머니께서 넘어지면서 코 옆 부분이 벌어져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기는 했지만 응급실에는 원무과 직원 한명만 있었고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그 누구도 없었고요.. 한시간 뒤에나 와서 쓱 보시더니 오늘은 성형외과 선생님이 안 계시니 하루 입원하고 아침에 꿰매고 점심쯤에는 퇴원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입원하고 다음 날 점심에는 퇴원할 줄 알았는데 저녁까지 퇴원을 안 시켜줘서 겨우 말씀드리고 가퇴원? 을 받았고요..

꿰맨 것도 코 옆 부분은 일곱바늘 꿰맸고 이마에도 상처가 있기는 했지만 단순 철과상이었는데도 네바늘 꿰맸습니다 ㅠㅠ

혹시 몰라서 엑스레이랑 씨티도 찍었고, 꿰맨 거랑 하루 입원비까지 해서 48만원 결제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가긴 했지만 응급실에서 그 어떠한 처치도 안 해줬는데 이것도 비용이 들어간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턱뼈에 미세한 금이 갔고 안와 골절? 이 있다고 3일에서 7일 사이에 본인들 성형외과에서 당장 양악 수술을 해야 한다고.. 수술하고 이틀 입원하고 퇴원하라고 하는데 말이 안 돼서요 ㅠㅠ ..

환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어떠한 사진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설명도 아예 안 해주고 수술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질문을 던져도 비꼬기만 하고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셨고요..

아무리 봐도 과잉진료같아서 다른 병원에 가보니까 수술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턱뼈는 실금이 가면 아예 못벌린다는데 어머니께서는 씹고 말하는 게 다치기 전과 변함없이 멀쩡하시고, 안와골절? 도 라이트로 눈만 움직여보는걸로 테스트해보니까 다 가능하셨습니다 외관적으로도 전혀 문제없고 어머니 본인께서도 불편함을 못느끼시고요.) 일단 그 병원에 다시 안 가고 새로 간 병원에서 마저 소독받기로 했습니다.

과잉진료된 부분은 보험으로도 청구가 불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병원마다 진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불친절했던 부분과 별개로 위와 같은 내용이 과잉진료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다투어 일부 지급을 면하고자하신다면 의료분쟁 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