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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튼실한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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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음성 녹화 기능을 사용하여 증거로 제출할 때

이웃집과 소음 분쟁으로 그집에서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소음을 송출해서 증거를 잡으려니 밖에 나가면 바로 꺼버려서 음성녹음이 가능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음성녹음 기능을 꺼서 자동으로 녹화되는 영상들은 무음인데 뒷집이 소음을 스피커로 틀면 바로 수동으로 소리도 녹음했고 몇시간동안 소음을 내보내는걸 녹화했습니다. 사람의 음성은 전혀 녹화되지 않았고 악의적인 소음만 녹화했는데 이걸 증거자료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사람의 대화나 신원 식별성이 없는 단순 소음만의 음성녹화)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람이 평소 대화하거나 신원 식별이 가능한 상황이 일부라도 녹음되는 경우인지 확인하신 후에 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상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편집 또는 삭제 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통신비밀보호법 등 다른 위법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씨씨티비를 통해 음성 녹음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타인의 음성이 녹화되지 않았느냐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CCTV를 통해서 음성 녹음을 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바, cctv 촬영은 녹음을 하면 안됩니다. 상대방측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고, 해당 증거의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증거능력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