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동시에 진행 가능한가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이행 가능한가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가능한가요?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해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세불복은 처분이 있기전에 하는 과전적부심사청구
그리고 부과처분이 있은 후 이의신청
그리고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그다음 행정소송으로 되어집니다.
따라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동시에 할수는 없고 한곳을 골라서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조합, 협회 등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한 세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해야 하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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