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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동시에 진행 가능한가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이행 가능한가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가능한가요?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해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세불복은 처분이 있기전에 하는 과전적부심사청구

      그리고 부과처분이 있은 후 이의신청

      그리고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그다음 행정소송으로 되어집니다.

      따라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동시에 할수는 없고 한곳을 골라서 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조합, 협회 등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한 세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해야 하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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