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임대소득 절세방법이 궁금하네요

2022. 04. 21. 13:25

ㅜ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걱정이네요 직장인인데 소액 월세 받고 있어요 이걸 세금을 떼가네요

국제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해서 등록하긴 한건데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내고 또 내려니 아깝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차입금이 있다면 세무대리를 맡기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편장부-단순율 적용대상자라면 해당금액 적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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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때 누락없이 공제를 받으면 되며,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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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4. 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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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간 임대주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로 경비 공제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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