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임대소득 절세방법이 궁금하네요
ㅜ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걱정이네요 직장인인데 소액 월세 받고 있어요 이걸 세금을 떼가네요
국제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해서 등록하긴 한건데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내고 또 내려니 아깝네요
ㅜ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걱정이네요 직장인인데 소액 월세 받고 있어요 이걸 세금을 떼가네요
국제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해서 등록하긴 한건데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내고 또 내려니 아깝네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때 누락없이 공제를 받으면 되며,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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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간 임대주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로 경비 공제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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