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유공자 심사 법으로 가능할까요?
군생활 35년간 나라를위해 헌신했습니다
주임원사를 하던중 부대에 성희롱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한
여군으로 음주운전 처벌도 있는 있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받은 남군만 3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 대대장과 저는
직권남용이라는 벌칙으로 근신을
징계하던군요
그리고 전역을 하는데 근신이라는 경징계를 맞았다고 훈장과 유공자를 박탈 당했습니다
성희롱을 한것도 아니고 그넘에 보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35년 군생활에 오점을 남기고 훈장과
유공자를 박탈한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