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심사 법으로 가능할까요?
군생활 35년간 나라를위해 헌신했습니다
주임원사를 하던중 부대에 성희롱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한
여군으로 음주운전 처벌도 있는 있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받은 남군만 3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 대대장과 저는
직권남용이라는 벌칙으로 근신을
징계하던군요
그리고 전역을 하는데 근신이라는 경징계를 맞았다고 훈장과 유공자를 박탈 당했습니다
성희롱을 한것도 아니고 그넘에 보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35년 군생활에 오점을 남기고 훈장과
유공자를 박탈한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유공자 박탈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 법적인 쟁송의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구체적인 사건 검토를 위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징계 수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직권남용이라는 혐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증거가 충분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성희롱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참고하여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면, 훈장 및 국가유공자 박탈 처분 역시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유공자 심사에 대한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국가보훈처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후 약 9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2.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청구 후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3. 헌법소원: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청구 후 약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국가유공자 심사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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