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월동원훈련 2형 3차보충 8시간 훈련 불참시 고발당하나요?
이월동원훈련 2형 3차보충 8시간짜리 훈련을
개인사유서로 ㄴ미루려 했는데
6번 다 사용을 했다고 사용할수없다고 해서
참석을 못했고 불참으로 됐네요 ㅠㅠ
고발조치 당할까요?
기소유예는 어렵나요?
3박4일 훈련도 아닌
8시간 짜리인데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3차까지 불참하시면 고발 당할거에요 님이 정말 도저히 훈련을 못받는 극한의 상황이라면 주민센터나 훈련장을 직접 찾아가서 왜 불참했는지 설명을 하셔야 할거같아요 전화로 하는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해야 그사람들도 믿을테니까요
네 무조건 고발입니다 왜냐면 1차 2차 까지는 봐주지만 3차 부터는 봐주는게 없이 무조건 고발이고요 기소유예는 나올 가능성은 적고 벌금 50만 ~ 100만 나올겁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거고요 만약 벌금형을 피하시려면
불참한 이유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회사일 때문에 , 몸이 아파서 , 등등 왜 불참했는가를 소명하신다면 됩니다.
3차 보충 훈련 무단불참은 법적 조치 대상입니다
지금이라도 예비군 동대에 연락 하셔서 훈련 재부과 요청 하세요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법 관련 전문 지식이 없어 어떤 조언도 해드리지 못하겠내요
전문가 질문에 질문을 한번 올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