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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당나귀283

한가한당나귀283

이월동원훈련 2형 3차보충 8시간 훈련 불참시 고발당하나요?

이월동원훈련 2형 3차보충 8시간짜리 훈련을

개인사유서로 ㄴ미루려 했는데

6번 다 사용을 했다고 사용할수없다고 해서

참석을 못했고 불참으로 됐네요 ㅠㅠ

고발조치 당할까요?

기소유예는 어렵나요?

3박4일 훈련도 아닌

8시간 짜리인데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쁜사슴벌레157

    예쁜사슴벌레157

    3차까지 불참하시면 고발 당할거에요 님이 정말 도저히 훈련을 못받는 극한의 상황이라면 주민센터나 훈련장을 직접 찾아가서 왜 불참했는지 설명을 하셔야 할거같아요 전화로 하는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해야 그사람들도 믿을테니까요

  • 네 무조건 고발입니다 왜냐면 1차 2차 까지는 봐주지만 3차 부터는 봐주는게 없이 무조건 고발이고요 기소유예는 나올 가능성은 적고 벌금 50만 ~ 100만 나올겁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거고요 만약 벌금형을 피하시려면

    불참한 이유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회사일 때문에 , 몸이 아파서 , 등등 왜 불참했는가를 소명하신다면 됩니다.

  • 3차 보충 훈련 무단불참은 법적 조치 대상입니다

    지금이라도 예비군 동대에 연락 하셔서 훈련 재부과 요청 하세요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법 관련 전문 지식이 없어 어떤 조언도 해드리지 못하겠내요

    전문가 질문에 질문을 한번 올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