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특수경비 근무중인데 19년도 동미참훈련 공가사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특수경비 재직중인 근무자 입니다. 이번에 19년도에 참석하지 못했던 동미참훈련 3차가 나와서 가야하는 상황인데 훈련날짜가 근무 날짜와 겹쳐 공가를 사용하고자 특경대장에게 물어봤더니 본인이 미룬 훈련은 공가처리가 안된다고 회사에서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작년에도 참석하지 못해서 나갔던 동미참 훈련은 하루 공가를 받았었는데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니 이상하더라구요. 이게 회사재량으로 공가를 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반드시 공가를 받아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