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 후 퇴직금이 어떻게 될까요?
21년 10월에 알바로 시작해서 주 14시간,
22년 5월부터 주 15시간이상 월 60시간이상 근무,
23년 3월부터 24년 7월까지 주 40시간 직원으로 근무했을 때 몇 개월이 퇴직금 받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22년 5월부터가 맞다면 알바에서 얼마를 적게 받았든 알바랑 직원기간 총 합쳐서 직원 기준 퇴사 3개월 평균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4시간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22년 5월부터 최종 퇴사시까지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몇시간을 근무하였던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된, 22년 5월부터 계산합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니, 알바기간 임금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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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대하여만 퇴직금 근속기간으로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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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15시간 이상일 때부터, 즉 22년 5월부터 퇴직시까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전부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본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때부터 기산되고
최종 3개월 급여 기준으로 적용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22년 5월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