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람들이 저를 내보내야 한다고 연판장을 돌렸어요.

명예 훼손에 해당 될까요? 명예 훼손이면 어떻게 해야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그런 더러운 걸 돌리고 이간질 해댄 사람들을 용서 할 수가 없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연판장을 돌린다면 노동법상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내보낸다고 연판장을 돌렸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지 저렇게 질문하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인사노무가 아니라 법률 분야에 질문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