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4대보험이 부담된다며 신고금액을 낮춘다고 할때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4대보험 납부가 부담이 된다며 월급보다 낮게 150만원으로 4대보험가입을하고 나머지는 따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1년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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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을 낮춰 신고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축소신고를 하는 경우 나중에 지급받을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질수 있으나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료 신고와 상관없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