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설정 문의하려합니다.답변기다리겔요

받을돈을 못받아서 그러는데요.전세보증금에도 가압류설정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답변 부탁드립니다.자세하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에도 당연히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해당 집의 소유자가 임대인일 것이므로 해당 소유자를 제3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개인이 진행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