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신청할때 어떤 절차와 방법들이 있나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만기날까지 돌려주겠다는 답을 주시지 않고 있어요~그래서 이사갈집도 알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만기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혹시 집주인한테 가압류를 걸수 있을까요?
또는 만기가 지나야 가압류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압류로 부동산을 신청해서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부동산처분도 안되고 통장이나 카드 사용이 안되는게 맞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ㅠㅠ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전세계약 만기 이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 이전에는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함께 만기 후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염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가압류 대상 재산과 그 소재지, 피보전권리의 표시, 가압류 이유와 필요성 등을 기재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됩니다. 다만 통장 사용이나 카드 사용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공탁금 액수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가압류 집행 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본안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절차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시에는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가 안되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가압류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한다면 부동산의 처분이 제한되는 것이지, 통장이나 카드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