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처법점 알려주세요.
어제 간단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크게 다친데는 없구요~!
1. 교통사고가 나고 2주진단서만 제출해도 교통사고 위로금 25만원이 지급되나요?
만약 과실비가 8:2일경우 그래도 8에대한 부분은 지급받을 수 있는건지요?
2. 만약 2인이 탑승하고 있었을경우 50만원이 되는건지?
아니면 크게 다친데없을경우 지원이 아예없는건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가 나고 2주진단서만 제출해도 교통사고 위로금 25만원이 지급되나요?
: 교통사고 위자료는 진단주수가 아닌 진단명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통상 2주 염좌의 경우 위자료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과실비가 8:2일경우 그래도 8에대한 부분은 지급받을 수 있는건지요?
: 15만원의 80%를 지급하게 됩니다.
2. 만약 2인이 탑승하고 있었을경우 50만원이 되는건지?
: 각각 지급됩니다.
다만, 합의금은 위자료뿐만 아니라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이 지급됩니다.
아니면 크게 다친데없을경우 지원이 아예없는건지 알고 싶네요.
: 네 크게 다치고 적게 다치고가 문제가 아니라, 상해를 입었고 보상을 요구시에는 보상이 되며,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당연히 보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 사고 위로금은 상해를 입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가 된 경우에 보상이 되며 2주 진단시에 위자료는
15만원이며 상대방 과실이 80%인 경우 25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인이 탑승 중 사고가 난 경우 개인 당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며 단순 동승자는 과실 적용을 받지 않아 20%의 과실이
있는 운전자 보다 금액은 더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대인 처리가 됩니다.
대인 처리의 경우 피해자 개별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2면이 탑승하였다면 각 각 합의를 하게 되며 합의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 입원 일수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치료 중 합의시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를 하시면 합의금이 조금 더 많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