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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 대처법점 알려주세요.

어제 간단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크게 다친데는 없구요~!

1. 교통사고가 나고 2주진단서만 제출해도 교통사고 위로금 25만원이 지급되나요?

만약 과실비가 8:2일경우 그래도 8에대한 부분은 지급받을 수 있는건지요?

2. 만약 2인이 탑승하고 있었을경우 50만원이 되는건지?

아니면 크게 다친데없을경우 지원이 아예없는건지 알고 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가 나고 2주진단서만 제출해도 교통사고 위로금 25만원이 지급되나요?

      : 교통사고 위자료는 진단주수가 아닌 진단명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통상 2주 염좌의 경우 위자료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과실비가 8:2일경우 그래도 8에대한 부분은 지급받을 수 있는건지요?

      : 15만원의 80%를 지급하게 됩니다.

       

      2. 만약 2인이 탑승하고 있었을경우 50만원이 되는건지?

      : 각각 지급됩니다.

      다만, 합의금은 위자료뿐만 아니라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이 지급됩니다.

      아니면 크게 다친데없을경우 지원이 아예없는건지 알고 싶네요.

      : 네 크게 다치고 적게 다치고가 문제가 아니라, 상해를 입었고 보상을 요구시에는 보상이 되며,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당연히 보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 사고 위로금은 상해를 입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가 된 경우에 보상이 되며 2주 진단시에 위자료는

      15만원이며 상대방 과실이 80%인 경우 25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인이 탑승 중 사고가 난 경우 개인 당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며 단순 동승자는 과실 적용을 받지 않아 20%의 과실이

      있는 운전자 보다 금액은 더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대인 처리가 됩니다.

      대인 처리의 경우 피해자 개별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2면이 탑승하였다면 각 각 합의를 하게 되며 합의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 입원 일수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치료 중 합의시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를 하시면 합의금이 조금 더 많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