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대상 아들 / 손자일 경우 계산한 내역 검토 및 궁금한 사항 있습니다
상황: 할아버님 25년 6월쯤 사망 / 배우자 작년에 사망/ 아들 2명 / 손자 3명 있음
재산: 310,000,000 (부동산 공시지가+예금잔액 포함)
★ 아들 2명에게 50%씩 상속 시
아들1)
총상속재산가액 155,000,000
장례비용등
과세가액 155,000,000
상속공제 500,000,000
상속세과세표준 -345,000,000
상속세 0
아들2)
총상속재산가액 155,000,000
장례비용등
과세가액 155,000,000
상속공제 500,000,000
상속세과세표준 -345,000,000
상속세 0
즉, 상속세 신고 하지 않아도 됨
★ 아들 건너서 손자 2명에게만 50%씩 상속 시 = 토지만 2억 9천
총상속재산가액 145,000,000
장례비용등
과세가액 145,000,000
상속공제 없음
상속세과세표준 145,000,000
세율 20%
누진공제 10,000,000
산출세액 19,000,000
세대생략할증세액 5,700,000 **성인
신고세액공제 741,000 **3%
가산세 없음
납부할 상속세 23,959,000
즉, 손자 1명 당 약 2400만원씩 부담 / 총 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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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유언장은 없습니다.
상속세가 없는 아들들이 받아서 자녀에게 주는게 이득일지
손주한테 바로 넘겨주는게 이득일지....너무 어렵네요 ㅠ
50%씩 준다고 가정했을떄 재산가액도 1/2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통상적으로 어떤 게 낫나요 ??
참고로 아들들은 사업을 해서 아들들에게 추후 상속이든
증여를 할땐 재산이 더 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상속세 신고 수수료는 어느 정도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장례비공제
기본 500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상속인별로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및 장례비(최소) 공제액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손자녀가 피상속인인 조부모 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려는 경우
유언공정증서가 조부모님의 생존시에 작성 및 공증이 되어 있어야만
손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손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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