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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쾌활한강아지153
쾌활한강아지153

상속 대상 아들 / 손자일 경우 계산한 내역 검토 및 궁금한 사항 있습니다

상황: 할아버님 25년 6월쯤 사망 / 배우자 작년에 사망/ 아들 2명 / 손자 3명 있음

재산: 310,000,000 (부동산 공시지가+예금잔액 포함)

★ 아들 2명에게 50%씩 상속 시

아들1)

총상속재산가액 155,000,000

장례비용등

과세가액 155,000,000

상속공제 500,000,000

상속세과세표준 -345,000,000

상속세 0

아들2)

총상속재산가액 155,000,000

장례비용등

과세가액 155,000,000

상속공제 500,000,000

상속세과세표준 -345,000,000

상속세 0

즉, 상속세 신고 하지 않아도 됨

★ 아들 건너서 손자 2명에게만 50%씩 상속 시 = 토지만 2억 9천

총상속재산가액 145,000,000

장례비용등

과세가액 145,000,000

상속공제 없음

상속세과세표준 145,000,000

세율 20%

누진공제 10,000,000

산출세액 19,000,000

세대생략할증세액 5,700,000 **성인

신고세액공제 741,000 **3%

가산세 없음

납부할 상속세 23,959,000

즉, 손자 1명 당 약 2400만원씩 부담 / 총 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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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유언장은 없습니다.

상속세가 없는 아들들이 받아서 자녀에게 주는게 이득일지

손주한테 바로 넘겨주는게 이득일지....너무 어렵네요 ㅠ

50%씩 준다고 가정했을떄 재산가액도 1/2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통상적으로 어떤 게 낫나요 ??

참고로 아들들은 사업을 해서 아들들에게 추후 상속이든

증여를 할땐 재산이 더 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상속세 신고 수수료는 어느 정도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장례비공제

    기본 500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상속인별로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및 장례비(최소) 공제액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손자녀가 피상속인인 조부모 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려는 경우

    유언공정증서가 조부모님의 생존시에 작성 및 공증이 되어 있어야만

    손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손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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