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을하다가 불이 났습니다제가모든배상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원래 조개류를 취급하는 술집인데 ,

조개구이요리 중 나가는 번개탄같은 종류의 불이 있는데

인수인계를 받을때 그 다 사용한 불을 모아서 불이 다꺼질때 까지 내두었다가 불이 다꺼지면 그걸 모아 비닐 봉지에 모아서 버리라고 사장님한테 배워 그렇게 했지만

한 날 하루가 지나 불이 다꺼진 줄 알고 다채워진 통을 비웠다가 화재가 났습니다 .

이런 질문을 하게된 이유가 ,

제가 사장님의 감정기복, 온갖 욕설등 업무강도가 너무 높아

못참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 2달전 화재난 피해를 전부 제가 배상하라고 합니다 .

1.배상요구하는 내용은 화재로 인한 보일러 파손 , 배관 , 전기공사비 모든것을 청구할터오니 제가 다 배상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해 여쭙습니다.

2. 그리고 제가 궁금 한 것이 근무시간이 평일 오후 4시 ~ 새벽 2시

주말 3시 ~ 새벽2시 이렇게 일을했습니다

중간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상관이 없나요?

3.그리고 제가 주 60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두달 전 부터 직원이 나가고나선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글을보니 5인이상의 사업장은 적용이되지만

미만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지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4. 4대보험 및 근로계약서 가입,작성또한 하지않았습니다

저도 책임감 없이 그만둔 제잘못이 있지만 제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가 물어야한다는것이 억울해 전문가 분들에게 여쭙습니다. 두서가 많이 없어 죄송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용자가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2.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4.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4대보험 미신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은 노동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5인 이상이었던 기간에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은 위법입니다.

      4.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시에는 문제삼지 않다가 퇴사를 한다고 하니 트집을 잡는것 같습니다. 큰 문제없을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3.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