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분열되었을때 퇴직금과 연차수당보장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한 렌트카에서 일을 하는데 렌트카자체가 법인마다, 차량갯수가 한정되있어서, 보통 4-5개 이름걸고 묶어서 하거든요.그런데 그중 1개에 법인이 체계라던가 관리역할을했었어요.
근데 나머지 법인들이 잘따라주다가 의견충돌이 생겨, 나가게되었거든요. 일단 제가 나가게되는 쪽에 속해있구요.
찢어지는 시점이 5월쯤이거든요
6월말이되면 제가 이곳에들어와 1년이 되는 지점이구요. 이곳은 이상하게 일년을 찍어야 연차를 주더라구요. 15일
일하다보면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왜 얘들이 나가는지, 복지도 않좋고 직원을 소모품정도로 생각하는 대가리들이라서, 떠나는 그곳으로 가려는 직원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긴 안갈려고하는데, 회사사정으로 찢어지는 상황이면, 퇴직금일부와 연차수당 등을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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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 시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