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잘생긴게246
잘생긴게246

회사 사정으로 분열되었을때 퇴직금과 연차수당보장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한 렌트카에서 일을 하는데 렌트카자체가 법인마다, 차량갯수가 한정되있어서, 보통 4-5개 이름걸고 묶어서 하거든요.그런데 그중 1개에 법인이 체계라던가 관리역할을했었어요.

근데 나머지 법인들이 잘따라주다가 의견충돌이 생겨, 나가게되었거든요. 일단 제가 나가게되는 쪽에 속해있구요.

찢어지는 시점이 5월쯤이거든요

6월말이되면 제가 이곳에들어와 1년이 되는 지점이구요. 이곳은 이상하게 일년을 찍어야 연차를 주더라구요. 15일

일하다보면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왜 얘들이 나가는지, 복지도 않좋고 직원을 소모품정도로 생각하는 대가리들이라서, 떠나는 그곳으로 가려는 직원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긴 안갈려고하는데, 회사사정으로 찢어지는 상황이면, 퇴직금일부와 연차수당 등을 청구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