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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사자292
용감한사자29221.07.31

도와주세요 .. 억울합니다 .. 불친절한 경찰 .. 보험사기범 같은 아줌마 ...

운전한지 얼마안된 워킹맘입니다.. 어제 끼어들기중 .. 뒷차가 심하게 크락션 울려.. 애가 울고 .. 사고날뻔 했으나 애때문에 겨우 왔어요

오늘 교통경찰이라고 .. 전화와서 취조하듯 경찰이 말하면 인정하는거라 하며 화를 내고 검찰송치(?)한다는데 .. 어이없고 무섭습니다

뒷차가 제차 때문에 급정거로 사고가 날뻔 했다(????)고 ..교통사고접수 해달라 했다네요 (피해보상?)

뒷차뒷차블랙박스보니 (???)

제가 흰색점선 넘었다고 ..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라고하네요(??)

정신도 없고 왜 저는 소명회없이 그쪽 블랙박스만보고 그러냐니 어디서 경찰이 말하는데 .. 라네요 ..

이경우 .. 제가 할 수있는 조치 ..

사고가 날뻔했으니 피해보상 바란다니 .. 꼭 사기꾼한테 걸린것 같아 억울합니다 ..

경찰 ..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

교통사고 접수시 제가 받을수 있는 벌칙은 어떤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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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접촉 사고뿐만 아니라 비 접촉 사고도 포함됩니다.

    차선 변경 과정에서 뒷 차량의 급정거로 뒷 차량 운전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비 접촉 사고로 처리되어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경찰 조사 진행 중이나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 조사를 하시고 상대방의 피해 정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병원 치료를 했다면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범칙금, 벌점 정도 부과되며 일반건(형사건이 아님)으로 불기소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경찰의 판단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관은 블랙박스를 본 뒤에 그 내용을 정리하여 말하고 있으니, 구체적으로 신고한 내역이 무엇인지, 접수된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한편, 수사관과 소통하여 위 블랙박스 내용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 문제는 아니고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과태료나 범칙금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입건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를 항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실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며 교통법규 위반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의 변경시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블랙박스 등을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