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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유연한김치전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때문에 국세 납부하려고 하는데,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붙는다고 고지되어 있어 계좌이체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일 송금 제한이 최대 200만원인데
나누어서 송금해도 문제없을까요?
다른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도 기한내 납부하면 가산세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일 최대한 계좌이체 한도내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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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가상계좌로 분할하여 총 금액 납부만 된다면 괜찮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6.1까지 전액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6.1 지나서 납부할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