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소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1심 법원에서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서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이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에서 행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유적 변호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호인 선정 절차 없이 진행이 된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에서는 그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파기 환송하고 원심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를 거친 후에 다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