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폰 내구제 피해폰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3년 전 10월 쯤 해서
내구제로 전혀 다른 먼곳에서 폰을 가개통해서
지금까지 폰비를 내면서도 쓰지 못 하고 있고
지금 쓰고 있는 폰은 기기값이 다 끝나서
내구제로 개통했던 폰을 쓰고싶어서
찾아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내구제해서 뜯겼던 폰을
무리없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내구제로 개통한 폰은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해서
정지 시켜놔서 위약금도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어차피 바꿀 거
정지시켜둔 제 명의 폰으로
그대로 쓰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폰을 내가 쓰지도 못하고 이대로 가다간
통신사 자체적으로 해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그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해요.
물론 이 폰으로는
불특정 타인이 사기피해나 그런 것이 없었지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구제로 폰을 개통하여 소지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내구제는 불법사금융에 해당하므로 일단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상대가 임의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