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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참밀드리248
기운찬참밀드리248

폰 내구제 피해폰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3년 전 10월 쯤 해서

내구제로 전혀 다른 먼곳에서 폰을 가개통해서

지금까지 폰비를 내면서도 쓰지 못 하고 있고

지금 쓰고 있는 폰은 기기값이 다 끝나서

내구제로 개통했던 폰을 쓰고싶어서

찾아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내구제해서 뜯겼던 폰을

무리없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내구제로 개통한 폰은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해서

정지 시켜놔서 위약금도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어차피 바꿀 거

정지시켜둔 제 명의 폰으로

그대로 쓰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폰을 내가 쓰지도 못하고 이대로 가다간

통신사 자체적으로 해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그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해요.

물론 이 폰으로는

불특정 타인이 사기피해나 그런 것이 없었지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구제로 폰을 개통하여 소지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내구제는 불법사금융에 해당하므로 일단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상대가 임의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