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나이 질문드립니다. 헷갈립니다....
육아휴직 신청하려고하는데
신청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따지던데
만 9세면 실제 나이 10살 생일 전 까지 신청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현재 아이 나이가 8살 만나이 7세 (18년1월22일생)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년 1월 22일생은 27년 1월 22일이 되기 전(만 9세)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2017년생)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육아휴직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가능 여부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 8세 이하여야 하므로 만 9세(한국식 나이 10세) 생일 이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의 나이 기준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아이가 만 8세가 되면 육아휴직 대상에 해당되므로, 아이의 만 9세 생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아이가 8살 만나이 7세라면, 만 8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9세 생일 이전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진학 이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