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 아파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 작은 빌라에서

작년에 새 아파트로 대출 받아 가족이 이사했습니다.

아파트 역시 부모님 명의로 현재 2주택입니다.

빌라가 팔리지 않고 그로인한 대출금 부담이 너무 가중되서 아파트로 이사온지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아파트를 매도하고 빌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에 아파트 양도세가 70%나 들어간다 하더라구요…?

부모님은 소득도 없으신데, 따로 세금 혜택 받거나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양도세라는걸 저희는 전혀 몰랐고 있다하더라도 저 정도로 심하게 많이 나라에서 가져가는지 몰랐습니다.

아파트 팔고 3-4천 이득 보면 그걸로 리모델링비 충당할 생각으로 빌라 리모델링 계약도 한 상태인데 막막합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단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70%(60%)의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년이상은 보유하시고 양도하셔야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