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원룸 중도퇴실 세입자 구한 상태이고 내일 세입자가 계약 진행하는데
2월달에 월세원룸집 계약해서 살다가 사정으로 중도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 구하게되서 내일 세입자사 계약하기로 했는데 만약 계약진행해서 잔금치르기 전에 계약해지하게되면 제 보증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구 제 계약 남은 개월수만큼 월세 계속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진행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약 남은 개월 수만큼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이는 계약 해지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중 중도 해지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은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의 재량으로 합의한 것일 것입니다.
아쉽지만 집을 아무리 보고가도 혹은 계약을 하더라도 잔금전에 파기하였다면 아직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다음세입자의 계약이 되면 자동으로 이전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다음세입자의 계약이 해지되는것은 주인과 그 다음세입자와의 관계로 나와는 관계없이 내 계약은 종료되어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현실로 오면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대부분 주인이 다음 세입자 계약이 파기되면 이전 세입자의 계약도 계속해서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런 경우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되고 내일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하는것을 봐가면서 계약금을 받아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음세입자가 계약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분도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자님은 방이 다시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월세는 만기까지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계약을 하셨고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중도 퇴실한 상태면 계약서에 적혀있는 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은 기간은 계속 월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중도 퇴실 하셨고 보증금을 준다고 했으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증금은 계약만료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