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중국인 근로자 분이 계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분 앞으로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면제신청에 관한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이걸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자분과 저희 회사는 이 중국인 근로자분에 대한 국민연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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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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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국인 근로자 중 해당 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은 이중부담 방지를 위해 협정 상대국의 연금보험료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말씀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아도됩니다. 단 중국의 경우 최대 5년간 면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안내문에 따라 국민연금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