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30일 31일 2월 1일 쥬후수당 관하여
금토일 7~8시간 3일 근무합니다
1월달 결근없고 마지막주 30일31일 2월1일 각 7시간,7시간,8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로 여부 확인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귀하의 근무 기록ㅠ: 1월 30일(목) 7시간, 1월 31일(금) 7시간, 2월 1일(토) 8시간 근무.
주휴수당은 달력상의 월 기준이 아니라 7일간의 근로 단위로 판단합니다.
합계 : 해당 주에 총 22시간을 근무하셨으므로, 15시간 이상 기준을 충족합니다.
2.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두 번째 조건은 사용자와 약속한 근무일(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는지입니다.
귀하께서는 1월 한 달간 결근이 없었다고 하셨으며, 마지막 주(1/30~2/1)에도 약속된 3일을 모두 근무하셨습니다. 따라서 개근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3. 월의 경계(1월과 2월)에 걸친 주휴수당 산정
많은 분이 1월과 2월이 섞여 있으면 수당이 끊긴다고 생각하시지만, 주휴수당은 달력상의 월 기준이 아니라 7일간의 근로 단위로 판단합니다.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의 근무는 하나의 '주 단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이 바뀐다고 해서 주휴수당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근로가 끝난 후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최근 판례는 퇴직하는 주의 주휴수당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2월에도 계속 근무 중이라면 2월급여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하고 주휴일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근로계약시 주 3일 금 + 토 + 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휴일은 월 ~ 목요일 중에 1일로 설정이 됩니다.
주 3일 근로일이 2026.1.30 ~ 2.1인 경우 3일 모두 출근한 경우 퇴사 없이 계속 근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로 설정된 일자(월 ~목요일 중 1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상의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06년 2월 급여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