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4시간 1년 계약직 실업급여 얼마 받을 수 있나요?
하루 8시간 주 3일, 24시간 일하면서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약 130만원)받고 있습니다. 7월이면 1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유급 주휴일이 있어서 근무일이 180일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했을 때는 월 18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라서 이게 맞나 싶습니다.
사이트 등 찾아보니 하한선이 있어서 그것보다 적게 받으면 하루 6만 얼마씩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어디서는 주 3일이면 하루 5시간씩 측정되어서 약 3만 8천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떤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180만원 정도는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이고, 주 24시간 근로면 /5에 소숫점 올림으로 5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 39440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이면 15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3일 1년을 근무하였다면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한주 2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4.87시간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올림처리가 되므로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9,4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하한액 미만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되는 경우 하한액이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으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은 약 42,857원이며, 구직급여일액은 42,857*0.6=25,714원이나, 하한액인 63,104원*24/40= 37,862원보다 적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37,862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