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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치타288
흡족한치타28824.03.30

주 24시간 1년 계약직 실업급여 얼마 받을 수 있나요?

하루 8시간 주 3일, 24시간 일하면서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약 130만원)받고 있습니다. 7월이면 1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유급 주휴일이 있어서 근무일이 180일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했을 때는 월 18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라서 이게 맞나 싶습니다.

사이트 등 찾아보니 하한선이 있어서 그것보다 적게 받으면 하루 6만 얼마씩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어디서는 주 3일이면 하루 5시간씩 측정되어서 약 3만 8천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떤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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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180만원 정도는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이고, 주 24시간 근로면 /5에 소숫점 올림으로 5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 39440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이면 15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3일 1년을 근무하였다면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한주 2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4.87시간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올림처리가 되므로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9,4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하한액 미만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되는 경우 하한액이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으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은 약 42,857원이며, 구직급여일액은 42,857*0.6=25,714원이나, 하한액인 63,104원*24/40= 37,862원보다 적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37,862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