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거주자 인데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소득세 신고 대상여부
해왜거주30년 넘었고 가족모두 해외거주하고있음
국내 증권사 통해 해외주식 거래중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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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 등이 한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한국내
에서는 별도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해당 국가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형태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거주자라면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거주하신 해외 세법을 따라 해외에서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